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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 소송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안내

남부관리자 2025-06-18 11:06:57 조회수 117

안녕하세요. 양육비청구 소송비 지원 사업 구비서류를 안내드립니다


▶ 첨부파일에서 '지원 신청서'  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다운-> 내용/서명 기입


▶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한부모가족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시, 납부내역은 현재 월 기준 1년이내 기간으로 발급(ex. 현재 2025년 5월-> 2024년 5월~2025년 5월 기간 발급)


▶ 서류는 가급적 한글파일(hwp), PDF 파일, 스캔본파일로 제출 권장

 

▶ 제출방법: 이메일, 카카오채널, 등기우편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안내문 참고 바랍니다. (문의: 031-24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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