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출산·양육지원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3세 이하 친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지원내용
-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 출산 ·양육 물품 지원
- 친자검사비 지원
이용절차
- 상담(전화,내방)
- 서류제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 서비스 지원
출산·양육 지원
북부 : 070-7775-6139/ 남부: 070-4445-3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