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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

공지사항

(남부) [2023년] 부모급여가 모든 영아가족에게 힘이 되어드립니다.

남부 관리자 2023-01-04 17:34:07 조회수 8,936



 


- 부모급여 신청방법 -

부모급여는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2)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홉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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