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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

공지사항

기본주택 전세임대 즉시시원 안내

남부 관리자 2021-11-03 15:10:42 조회수 40,488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주거 지원이 시급한 주거취약세대에게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기본주택 전세임대 즉시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지원개요: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한 대상자에게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지원

나. 신청대상: 기본주택 전세임대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구비 후 주민센터 방문 또는 우편, E-mail(ghlease@gh.or.kr) 신청

       ※ 우편신청 및 기타 문의처: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 주거복지처 전세임대 1부(1588-0466)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주택공사(1588-0466) 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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