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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

공지사항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및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사업 안내

남부관리자 2022-08-10 17:34:12 조회수 20,517



안녕하세요. 경기남부한부모가족지원거점기관입니다.


정부에서 7월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지원 시범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목적: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청소년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의 안정을 도모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021년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국세청 발급), 통장 사본 

-신청문의: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패키지 시범사업

-목적: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이하 청소년 한부모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를 통한 자립지원

           (정부 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양육·주거·취업·지원정보 종합안내 및 연계

           (정서 지원서비스) 상담, 심리치료, 병원비, 자조모임 등 지원 

-신청문의: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내선2)

          경기남부 한부모가족 거점기관(031-241-0328),  경기북부 한부모가족 거점기관(070-7776-2980)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031-501-0033)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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