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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

공지사항

미혼모가정 청소년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남부관리자 2024-05-27 14:17:37 조회수 470

미혼모가정 청소년 교육비 지원 사업 Youth담 안내드립니다. 


○ 중학교 2학년 이상 청소년

○ 예체능 교육비가 필요한 가정 

○ 아이 성적 향상이 필요한 가정 

○ 1년 이내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정 

○ 유사 사업을 받은 대상자는 후순위로 지원 


공고문 확인 후 gyson@kumfa.kr로 서류 제출

문의) 02-2693-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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