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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

공지사항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 안내

북부 관리자 2021-03-23 15:26:44 조회수 25,713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성장 환경이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s://www.childsupport.or.kr/lay1/S1T15C21/content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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