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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 기관

공지사항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한 한시적 양육비 지원

북부 관리자 2023-06-14 09:54:13 조회수 6,201


 



  

안녕하세요. 경기북부 한부모가족 미혼모부 지원거점기관 입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행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하여 안내드릴겨고 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녀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지원 내용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20만원, 총 9개월 동안 지원

*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 가능 


2. 지원 대상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는 아래의 요건(1~5)을 모두 충족하는 분에 한해 심사를 거쳐 선정합니다.


1) 이혼·미혼 등으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먼저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하신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또는 판결문)이 있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4)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 질환이 있거나, 질병으로 수술 받은 경력이 있고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③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④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⑤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에서 개인회생 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⑥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기타문의 사항은 양육비 이행관리원 = 1644-6621 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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